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 내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
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현재 전국에서 270여곳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임에도 정부 인가를 받은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해왔다. 이들 영어학원은 많게는 월 200만원이 넘는 원비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마약 투약자 같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최근 각종 말썽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교원·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
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